법률
의료소송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 병원에서의 의료과실이 있었고
그거에대하여 미비하게라도 보상을받았다고한다면,
그뒤에 해당 병원에서의말한것과다른점이발견이되어서
소송을 제기를할수도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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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원에서의말한것과다른점"이라는 것이 이전 배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추가 소송제기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병원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상을 받았더라도, 추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기존 합의 내용과 다른 점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합의 내용과 새로 밝혀진 사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해야 하며, 그 차이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 합의 당시 해당 사실을 알았더라면 합의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사실에 기반하여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과 소송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과실 소송은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시 해당 의료 과실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나 손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