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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의료사고로 관련해 병원과의문제입니다

16년에 생긴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를 하였는데 (미미한보상)

만약에 합의본것을 깨고 소송을 진행을 하게된다면

생길수있는 민형사적인 부분 어떠한문제가있을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효도과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병원과 이미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에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당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였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병원 측의 악의적인 기망이나 중요한 사실 은폐 등이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소송 수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법적 위험과 실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합의로 추후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합의가 사기 등으로 무효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내용에 반하여 추가적인 이의 제기 등을 하는 행위는 인용받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