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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합의서 작성후 위배되는상황의충족성

의료사고후 먼병원을가고, 가까운 병원에 가지않은것에대한

합의서를 친척이 작성한걸으로 사료되고있습니다.

그당시에는 해당 의사가 가까운 병원은

어짜피가봤자 다시 나오게되있다는 판단하에 그랬다라고 하였었으나,

해당 병원이 만약 그 질병에 대하여 치료가 가능할만한 사안을 입증을 한다면

해당 합의서에대한 내용은 새로운 추가소송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안될만한 가능성이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해당 합의서의 내용의 취지 및 제재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합의의 전제되는 사정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합의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과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