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작성후 위배되는상황의충족성
의료사고후 먼병원을가고, 가까운 병원에 가지않은것에대한
합의서를 친척이 작성한걸으로 사료되고있습니다.
그당시에는 해당 의사가 가까운 병원은
어짜피가봤자 다시 나오게되있다는 판단하에 그랬다라고 하였었으나,
해당 병원이 만약 그 질병에 대하여 치료가 가능할만한 사안을 입증을 한다면
해당 합의서에대한 내용은 새로운 추가소송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안될만한 가능성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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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후 먼병원을가고, 가까운 병원에 가지않은것에대한
합의서를 친척이 작성한걸으로 사료되고있습니다.
그당시에는 해당 의사가 가까운 병원은
어짜피가봤자 다시 나오게되있다는 판단하에 그랬다라고 하였었으나,
해당 병원이 만약 그 질병에 대하여 치료가 가능할만한 사안을 입증을 한다면
해당 합의서에대한 내용은 새로운 추가소송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안될만한 가능성이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