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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를하였다면,

반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을 받았지만

보상을 다시 되돌려주고 합의서가 없던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저의 생각엔

  1. 상대가 원하지 않을시 안된다

2. 합의서가 불합리하다는것을 입증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없는것이 될수도있다

이렇게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것과 같이 쌍방 동의가 없는한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로 합의도 일종의 합의 계약 즉 화해계약이이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민사상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거나, 혹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나와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즉 말씀하신 1번 2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