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를하였다면,
반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을 받았지만
보상을 다시 되돌려주고 합의서가 없던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저의 생각엔
상대가 원하지 않을시 안된다
2. 합의서가 불합리하다는것을 입증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없는것이 될수도있다
이렇게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것과 같이 쌍방 동의가 없는한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로 합의도 일종의 합의 계약 즉 화해계약이이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민사상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반사회질서에 해당하거나, 혹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나와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즉 말씀하신 1번 2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