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합의금을 주기로 했는데요 [

의료사고로 몇천 단위를 주기로 했고 녹음도 했는데

바로 안받고 시간이 지체된 사유로

나중에 병원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지체되었다고 해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그 처분권자가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미지급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금 지급을 약정하고 녹음까지 확보해 두셨군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이 합의를 무를 수는 없습니다 — 분쟁을 끝내기로 한 화해(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는 합의)는 그 자체로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이 '서명한 영수증 지참 후 방문' 같은 질문자님의 협조를 요하는 조건을 걸었다면, 병원은 변제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기만 하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녹음을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을 정해 청구하시고, 불응하면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준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병원측에서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