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금 지급을 약정하고 녹음까지 확보해 두셨군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이 이 합의를 무를 수는 없습니다 — 분쟁을 끝내기로 한 화해(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는 합의)는 그 자체로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이 '서명한 영수증 지참 후 방문' 같은 질문자님의 협조를 요하는 조건을 걸었다면, 병원은 변제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기만 하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녹음을 근거로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을 정해 청구하시고, 불응하면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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