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준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할수있나요?
당시 합의를 진행한자가 합의서를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중요한것은 시간이지나다보니 해당 합의서를 가지고있는자가
합의서를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 그때 작성한 합의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고싶은데,
거부하게됧시 어떠한 방법으로다시 받아볼수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원에서 해당 합의서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제출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병원에 합의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병원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합의 당시 작성한 합의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받을 수 없다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합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먼저 병원과 상대방에게 원만히 합의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