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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풍금조237
치료비를 주어야되는 상황입니다.
만나서 합의서 받고 치료비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요. 만나지 않고 메일로 요청하네요
혹시 메일로 주고 받은 합의서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가능할까요?
나중에 딴소리는 안하겠죠
전문가님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일로 주고받는 합의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있으나, 나중에 해당 메일을 발신한 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등(해킹 주장)의 딴소리를 할 수 있으니,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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