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이 발생되면 무조건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만에 하나 의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피해 입은 사실이 의사의 잘못이라는 것을
무조건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은 결국 환자가 의사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청구를 하는 형태인바,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원고인 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은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인 환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과 이러한 의사의 과실이 발생한 손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료 과실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으나, 의료사고와 같은 경우 사안에 따라 입증책임이 경감되어 상대방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분야로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일반인이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의 원인이 의료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입증된다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