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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수술이 잘못 되었다던지 아니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다던지 하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환자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에서 가해자의 과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되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2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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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소송의 특성상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자에게 주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