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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여전히 이를 입증하는 것은 환자 책임인가요?

가령 수술이 잘못 되었다던지 아니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다던지 하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환자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에서 가해자의 과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되는 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소송의 특성상 입증책임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자에게 주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