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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21

의료 분쟁에 있어 주장 증명 책임은 누가 지나요?

수술 이후에 전에 없던 증상이 생긴 경우에 해당 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명책임은 누가 지나요?

환자가 오롯이 전부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나요?

환자에게 증명책임을 경과하기 위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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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환자가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82282 판결 [손해배상(의)·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환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판례는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판결),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 과실에 의한 부분 역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원고가 그 불법행위 사실, 인과관계, 손해배상범위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이 경과 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진단, 투약, 간호 등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해서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측에서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실제 의료소송에서는 타 의료기관을 상대로 신체감정절차(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향후 치료가능성 등에 대한 신체감정)나 진료기록감정절차(수술을 시행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수술과정에 참여한 의사가 일반적 의학 수준에 부합한 수술을 시행한 것인지 여부를 감정)을 진행하거나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신청(의료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해당 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사실확인) 등의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