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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의료소송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간이 8년정도 지난 사건 인데 의료소송가능 할가요?

산모 사망 사건 입니다.

수술이 문제가 있다는건 증명이 못했고,

국과수 의뢰 폐색전증으로 판결나왔었고,

현재 다루고싶은 부분은 200m 큰병원(응급실) 을 나두고

8km에 있는 병원을 갔다는것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폐색전증은 빠른 처치가 안된다면은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급성 적인 질병 임에도

먼 거리를 감으로인해서 치료가 뒤늦어 산모를 사망하게 되었다는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려고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해당 병원은

그냥 운이 나빠서 이런병에 걸렸다라고 어쩔수없다고 말을했었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서 혈액응고제 주사만 맞아도 살수있을확률이 높다고 아산병원에서 듣게됬습니다.

현재 16년에도 생긴 일이고 어쩔수없는 일이라고들어서 그냥 시간만 지내왔는데

뒤늦은 사실을 알게되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는 10년이내면 받을수있다는데 소송제기가능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8년전 사건이시라면 현재는 진행하시기 다소 어렵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