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바위새140
- 형사법률Q.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어제 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판결 선고일이 2월 초에 잡혀있습니다.판결 선고 전에 공판이 잡히면 판결문 작성하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다는 건 알겠습니다.근데, 판결 선고일 2~3일 전에 3월 초에 공판을 한번 더 연다는 건 일단 판결부터하고 3월달에 공판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재판결을 한다는 얘긴가요??(선고기일이 연기됬다는 말은 없었습니다.)그리고 법원 우편은 왜 미리 이 시간쯤에 오겠다는 공지없이 집에 날라오는 건가요??항상 아침에 오기는 하지만 보통 그 시간 때는 일하러 가는 시간이고, 우체국에 보관한다고 해도 퇴근 시간에는 이미 문닫아있잖아요.미리 공지를 한다면 그 날 맞춰서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 형사법률Q. 선고기일 전에 공판기일을 잡는 이유가 뭔가요??선고기일이 몇 일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달에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선고 기일은 한 번 미뤄진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건가 싶어 법원어플로 조회해봤는데 선고일정은 미뤄지지않았습니다.선고기일은 그대론데, 공판기일이 잡힌 경우 이건 2심재판 시작인가요??2심은 판결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해야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이제는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피고는 본인 잘못을 인정할 생각은 전혀 없어보이고 반성문 및 탄원서만 자꾸 제출하고 있어요.형사재판이라서 고소취하는 안될거고 집에서 우편 날아오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나요...그리고 혹시 피고 땜에 우울증 고위험군 됬는데, 우울증 결과지 제출하면서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형벌을 좀 더 높일 수도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판결선고 기일 변경이유가 궁금합니다.판결선고 기일 전날에 갑자기 4주 뒤로 연기됬습니다.어플을 이용해 확인해보니 판결선고 기일 전날에 기타 ○○○ 님 두 분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적혀있습니다.성함 앞에 ' 기타 ' 라고 적혀있으면 피해자 지인이나 제 3의 인물인거죠??보통 연기될 때는 법원 업무량이 많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유무죄를 확정짓기에 애매할 때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솔직히 조금 복잡한 사건이기는 한데, 피해자도 많고 액수도 제법 되고 재범이면 빨리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선고 연기가 피고측 형량이 적어져 피고에게 유리할 확률이 더 많다고 하던데, 이번 사건도 혹 그런 이유일까요...?? ㅠㅠ마지막으로 피고 양형 조건 중에 '정신질환을 가진 자' 가 있잖아요. 이 정신질환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분노조절장애, 피해망상증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피고측은 뭐 단기기억상실증? 그런거라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위 네 가지를 앓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정상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거짓말 할 경우에는 밝혀내야 하는 거죠??
- 형사법률Q. 1심 판결 날짜가 잡힌 후 2심에 대해 궁금합니다.구속됬는데도 그 기간 안에 판결나지 않았고, 한 번 더 재판이 열린 후에야 판결날짜가 잡혔습니다.전에 한 질문에서 구속기간 안에 판결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피고인은 초범이 아니고, 4건의 사건들이 병합됬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자신은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게 피고인의 입장입니다.저상태로 보면 피고인은 항소도 할 것 같은데, 2심은 1심보다 재판 기간이 짧게 끝나겠죠??만약 항소가 기각되면 항고 신청해서 3심 재판이 열릴 수도 있나요??마지막으로 변호사님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피고인을 무죄로 보고 변호하잖아요.. 이 뜻이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가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면 변호사님은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내기 위해 싸우시는건가요?? 아니면 무죄는 판결날수 없다고 최대한 침착받을 수 있도록 설득시킨 다음에 서포트해주는 건가요??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2심 3심 재판 받을 때도 저 원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탄원서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저번 질문을 통해 피고인이 제출하는 게 '반성문'이고, 제3자가 제출하는 게 '탄원서'라는 것을 알게됬습니다.재판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어플에 들어가 확인했더니 증인 박** 탄원서 제출, 피고인 A 탄원서 제출, 기타 박** 탄원서 제출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증인 박**은 피고인 증인을 뜻하는 것일테고, 기타 박**은 증인 외의 타인이 제출했다는 뜻인가요??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건 반성문이라고 들었는데, 왜 탄원서라고 뜨는 건가요??피고인은 탄원서랑 반성문은 많이 제출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증인신문하러 모였을 때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판사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중에 머리에 손깍지를 낀다던지, 실실 웃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검사님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재판이 진행될때까지 합의시도는 물론이고 사과 한 번 하지않았는데도 탄원서랑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고 양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혹은 양형 무효(?)도 존재하나요??병합 건수는 총 4건이고, 그 외의 피해자들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피해자들의 피해 총 금액은 6억 이상입니다.피고인은 초범도 아닙니다.마지막으로 대답하기 많이 난감한 질문이지만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을 경우에 피고인의 형벌이 더 엄격해질 수도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집에서 같이 사는데, 주민세 납부하는 이유제목그대로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고있는데 월급에서 주민세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주민세는 세대주만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판결 평균기간이 궁금합니다.해당 피고인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고 1심에서 6개월 구속했었습니다.구속기간 동안 판결하지 못해 아직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구속기간 중에는 공판 기일을 빨리 잡지만 구속이 풀린 시점부터는 공판 기일이 몇 개월 걸릴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많고, 전과 1범인 경우)1심 끝나고 2심까지 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혹시 항소했는데 기각되는 일도 있는 편인가요??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없이 변호사 사무실 주소만 돈내고 빌릴 수는 없나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바람에 법원에서 연락없이 등기우편이 옵니다.지금까지는 아슬아슬하게 가족들 몰래 받았지만언제들킬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지인에게 부탁하기도 그렇구요...왜 법원우편은 도착한다는 연락없이 그냥 문 앞에 붙이고 가는 건가요...ㅠㅠ
- 형사법률Q. 구속기간 중에 판결을 못하면 무조건 석방인가요??1심 재판 중에 있는데, 마지막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한번 더 했습니다.그리고 속행이 나와 다음달에 재판이 잡혔습니다.혹시 증인신문 때문에 속행이 나온 경우에도 구속기간이 끝났으니까 석방이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변호사님이랑 상담은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좀 복잡한 사건에 휘말려서 변호사님이랑 상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1. 그냥 방문해서 바로 상담가능한가요, 아님 예약을 따로 해야되나요?? 예약제면 혹시 전화로만 예약가능한가요??2. 상담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물어봐야하나요?? 혹은 질문하면 안되는 게 있을까요??3.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할 거라는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 선임은 경찰관님께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 때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4. 많이 무례한 질문이지만 지방에 계시는 변호사님과 수도권에 계시는 변호사님의 경력이나 실력이 차이가 나는 편인가요??5. 일반 형사사건과 앞에 '특수'가 붙는 형사사건둘의 선임 비용 차이가 클까요??(사기×, 강간×, 살인×, 협박×, 재물손괴×, 절도× 일 경우)제가 많이 내성적인편이라 사람들이랑 대화 나누는 걸 잘 못합니다...ㅠㅠ횡설수설하게 말해도 변호사님들께서는 잘 알아들으시겠죠...??
- 형사법률Q. 사건 병합에 대해 궁금합니다.사건 병합은 동일 피고인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이 고소하면 병합되는 건가요??아니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주변분이 피해자를 고소해서 재판까지 넘어가면 서로 피해자 겸 피고인이잖아요. 그런 것이 병합되는 건가요??만약에 피고인에게 피해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병합이 많이 되면 처벌 정도가 높아지나요??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경찰조사 때부터 구속됬는데, 법원 구치소에서 탄원서랑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고 있더라구요. 탄원서랑 반성문이랑 차이점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