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선고 기일 변경이유가 궁금합니다.
판결선고 기일 전날에 갑자기 4주 뒤로 연기됬습니다.
어플을 이용해 확인해보니 판결선고 기일 전날에 기타 ○○○ 님 두 분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성함 앞에 ' 기타 ' 라고 적혀있으면 피해자 지인이나 제 3의 인물인거죠??
보통 연기될 때는 법원 업무량이 많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유무죄를 확정짓기에 애매할 때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복잡한 사건이기는 한데, 피해자도 많고 액수도 제법 되고 재범이면 빨리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고 연기가 피고측 형량이 적어져 피고에게 유리할 확률이 더 많다고 하던데, 이번 사건도 혹 그런 이유일까요...?? ㅠㅠ
마지막으로 피고 양형 조건 중에 '정신질환을 가진 자' 가 있잖아요. 이 정신질환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분노조절장애, 피해망상증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피고측은 뭐 단기기억상실증? 그런거라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위 네 가지를 앓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정상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거짓말 할 경우에는 밝혀내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