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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11.07

부모님집에서 같이 사는데, 주민세 납부하는 이유

제목그대로 부모님집에서 같이 살고있는데 월급에서 주민세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세는 세대주만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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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세대주가 부담하는 주민세는 주민세(개인분)을 의미합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주민세는 예전의 명칭이며, 현재는 지방소득세라고 불리는 것으로 소득세(국세)의 10%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민세(개인분)과는 아예 다른 세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기재된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이고 지방소득세가 올바른 용어입니다. 급여을 받을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