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세 가족간 계좌이체 질문입니다.

주택에 살고,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저는 같이 사는 세대원입니다.


무주택이고,

주인집에 세들어 사는 중인데,

집세 보증금 1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인 제가 1000만원을 부모님께 '집세'명목으로 드려서,

부모님이 그 1000만원을 주인집에 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집세라고 표기해서 돈을 보내고 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추후 해당 반환받을 경우 차용증등을 미리작성하여두는 것이 증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셔서 1천만원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상환받는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