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세 가족간 계좌이체 질문입니다.
주택에 살고,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저는 같이 사는 세대원입니다.
무주택이고,
주인집에 세들어 사는 중인데,
집세 보증금 1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인 제가 1000만원을 부모님께 '집세'명목으로 드려서,
부모님이 그 1000만원을 주인집에 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집세라고 표기해서 돈을 보내고 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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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추후 해당 반환받을 경우 차용증등을 미리작성하여두는 것이 증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셔서 1천만원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상환받는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