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 이중납부아닌가해서요 … !!
직장 다니고 있고 부모님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급여명세서에 찍히던데 정부24에 들어가니 주민세 납부하라고 찍혀서요
또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나와있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이고 지방소득세입니다. 부모님 집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는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때의 주민세와 정부24에 들어가 확인 된 주민세는 이중납부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별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