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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살짝쿵친밀한코알라
살짝쿵친밀한코알라

주민세 이중납부아닌가해서요 … !!

직장 다니고 있고 부모님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급여명세서에 찍히던데 정부24에 들어가니 주민세 납부하라고 찍혀서요

또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나와있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이고 지방소득세입니다. 부모님 집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는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때의 주민세와 정부24에 들어가 확인 된 주민세는 이중납부 아닙니다. 지방세법에 별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