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23.08.22

직장인입니다.집에 주민세내라고 나왔는데 내야 되나여??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 명세서를 보면 주민세로 따로 내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왜 집으로 주민세내라고 또 너오나요??이거 내야 되는건가요?회사에서 내고 또 지로와서 내고 이래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집으옾나오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세대주에게 나오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주민세와 다르게 1년에 1회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냥 납부 하시면 되는 세금입니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직장에서 내는 주민세랑 집으로 오는 주민세는 또 각각 다른 거라서 그냥 따로 또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담한표범129입니다.

    네 주민세는 무조건 내셔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금액이 약간 다흐나 크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니 꼭 내세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잠자리251입니다. 저도 직장인이지만 주민세는 지방세로 내셔야합니다. 직장에서 내는 세금하고는 다르기때문에 내셔야하고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속상하지만 내야할 세금은 내야 지자체도 운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