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여 부모님에게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이 1채뿐이고 주택임대 개시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월세 등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것
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월세 등이 실제로 주택임차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인 지 또는 증여 목적으로 주는 것인 지 여부에 따라
부모님에게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