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것도 증세세나 세금부과의 원인이 되나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제가 월세로 살다가 부모님이 원룸을 매매하여 그 원룸에서 월세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월세 내는 만큼 부모님에게 통장으로 매달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이것도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실제로 임차하여 부모님에게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이 1채뿐이고 주택임대 개시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월세 등은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것

    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월세 등이 실제로 주택임차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인 지 또는 증여 목적으로 주는 것인 지 여부에 따라

    부모님에게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고, 세무서에서 알 수도 없으니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