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바위새140
- 형사법률Q. 두 명이 한 사람을 상대할 때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두 명 모두 동인인물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인데, 법에 무지하고 피고인의 지인분을 믿어버려 피고인이 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여버렸습니다.혹시 두 명이 변호사 한 분을 같이 선임해도 되나요??저는 피고인을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변호사님께 설명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만약 가능하다면 선임료는 반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아님 각각 선임료를 내야하는 건가요??제 예상으로는 형사재판을 받고, 민사재판도 받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랑 민사변호사님 이렇게 두 분을 선임해야 하는거죠??억울하긴하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버려서 형사재판할 때 합의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만큼 주면 민사재판을 받을 일은 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형사전문 변호사님께 상담 받을 때 어떤 점을 보고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형사전문 변호사님께 상담받을 때 어떤 점을 보고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피해자였는데, 도와주시던 분이 갑자기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편을 들면서 위증,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때까지만 해도 편들어주셨습니다.위증은 절대 한 적 없고, 무고랑 명예훼손은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고소한 건데 사건이랑 관련없는 사람이 왜 끼어드는 건지도 모르겠고요...한 번 정도는 변호사님을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도 상담 2~3번 정도는 받아보고 신중하게 정해야한다고 얼핏 본 것 같아서요.이런 질문이 조심스러운 건 알지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 3자가 다른 증인의 녹취서를 열람복사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제 3자는 피고인측 증인입니다.피해자들이 증인신문할 때는 출석하지 않았고 다음 공판 때 증인신문 받았습니다.그 다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연락와서는 피해자의 속취록을 열람해서 읽어봤다고 위증,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네요...대한민국법원 어플을 봤는데도 그 사람이 속취록 등사신청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는거죠??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진짠지 여쭤봐도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증인의 묵비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형사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을 하는 이유와 증인의 묵비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했는데, 그 혐의에 대한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나요??증인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묵비권을 아무 질문에서나 사용할 수 있나요??아니면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질문과 없는 질문이 따로 있나요??증인신문할 때 재판에 오기는 했지만 협조를 안 해주면 그 증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고가 고소장이 접수됬는지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서로 맞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대략 한 달 뒤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고 추가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고소한 사건은 상대방이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으나, 상대방이 저를 고소한 사건은 3~4개월이 지나도 연락 오지않습니다.혹시 피해자가 구속되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해서 연락이 늦을 수도 있나요??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이 억지고 피해자 조사랑 수사를 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의자 조사 안할 수도 있나요??피의자 조사 언제쯤 하냐고 여쭤봤는데 안 알려줘요...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해자가 고소하면 보통 피의자에게 언제 연락오나요??피해자가 고소하면 피의자에게 언제 연락오나요??어쩌다보니 누명을 쓰게 됬습니다.피해자분이 cctv 증거영상 가지고 있다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거라고 했어요.담당 경사님도 배정됬다고 들었는데, 피의자에게 연락은 평균적으로 언제 오나요??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는데 형사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안되면 입건안된거라고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 조사하고 피의자조사하고 검찰에 넘길지 안넘길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cctv 증거영상 경찰서에 넘겼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한 증거까지 있으면 빨리 연락오지않나요??그 피해자분은 몇 억이나 사기쳐서 법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 혹시 판결이 나고 나서 연락올 가능성도 있나요??아니면 겁줄려고 고소했다고 거짓말 한 걸까요??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일단 형사변호사님을 선임할 돈 모으고 있는 중인데, 증거없이 변호하려면 비용이 몇 천만원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위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위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실질적인 증거는 없고, 증인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 있을 경우에는 알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피해자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경찰 조사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저는 피해자인 입장이고, 현재 상황은 형사재판 1심 4회 속행입니다.피해자들이 다수 있으며, 피해금액도 많습니다.피고인은 징역을 받은 전과가 1번 있습니다.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색도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재판 중에 검찰청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는 말도 했습니다.솔직히 저는 무고도 아니고 동일 전과가 이미 있고 경찰 조사 받을 때 구속됬을 정도의 증거가 이미 있을 정도의 죄인이면 국선변호사님 선임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피해자 증인신문을 끝나고, 저는 녹취서와 녹취록을 등사했고 제 말의 뜻은 이렇다고 작성하여 보냈습니다.다른 피해자 말은 듣지 못했는데, 몇 일 뒤에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피고인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이며, 보통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1심 판결이 끝나고 누군가 불복해서 2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날 때도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인신문 할 때, 불리한 질문은 대답 안해도 되나요??증인신문 할 때, 불리하거나 대답하기 싫으면 대답 안해도 되나요??혹은 피고인의 질문에만 대답 안 할 수 있나요??'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인 것 같습니다'라고는 말하면 안되고, 무조건 '네,아니오'로 말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인신문 때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자백이 아닌가요??전과가 없는 피해자일 때, 순간 판단력을 잊어버려 가해자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입니다.가해자가 없을 때 피해를 입혔는데 아마 가해자는 피해자가 한 행동인지는 몰라서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속됬고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일부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 증인신문을 받을 때 죄를 고백하면 자백으로 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