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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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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이 한 사람을 상대할 때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두 명 모두 동인인물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인데, 법에 무지하고 피고인의 지인분을 믿어버려 피고인이 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여버렸습니다.

혹시 두 명이 변호사 한 분을 같이 선임해도 되나요??

저는 피고인을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변호사님께 설명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선임료는 반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아님 각각 선임료를 내야하는 건가요??

제 예상으로는 형사재판을 받고, 민사재판도 받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랑 민사변호사님 이렇게 두 분을 선임해야 하는거죠??

억울하긴하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버려서 형사재판할 때 합의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만큼 주면 민사재판을 받을 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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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가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선임료를 부담합니다.

      변호사는 두 가지의 전문분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 모두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합의를 통해 민사합의까지 해야 민사재판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명이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그 두명이 이해관계가 대립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2. 선임료는 각자 협의하시기 나름입니다.

      3. 형사나 민사나 별도로 전문이 있지는 않고 통상 어느 변호사든 민사, 형사를 모두 취급합니다.

      4. 합의가 되면 민사재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