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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솔직한때까치77

공동으로 고소를 못한경우 다같이 변호사 선임을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1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20명 중 1명입니다.

먼저 이런일이 처음이고 법률 지식이 없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보같은 질문일수도 있어서요..

처음엔 저 혼자 사기당한줄 알고 혼자 고소장을 접수했구 다른 분들도 각각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공판일이 서로 다 다릅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공동대응 하고 싶은데.. 변호사를 다같이 합심해서 선임한다고 해도 개인 공판에서만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들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검토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는 더 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모여서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한번에 위임해 사건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