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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5.13

피해인단에 못들면 손해배상 안되나요?

전국적인 사기사건에 휘말려 경찰에 개인고소를 했습니다.

규모가 커서 전국적으로 수백명이 수백억원 피해를 입어 동일한 사람을 상대로 각각 고소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피해액이 큰 사람들 몇명이 모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고소를 한다면서.. 이렇게 저에게 권유합니다.

작년에 법이 바뀌어 사기꾼 재산을 몰수보존처리하면 이제 피해인단에 이름이 없으면 돈 못돌려받는데... 그러니 우리가 단체로 변호사 선임하는데 얼른 참여해.

이게 무슨말인가요? 검찰이 변호사선임한 사람이던 아니던 경찰에 고소한 모든 고소자들을 피해인단으로 묶는것 아닌가요? 변호사 선임한 사람들은 따로.. 개인고소자 따로 피해인단 만드나요?

사기꾼이 유죄가 나오고 몰수보존 처리한 금액을 저 단체고소한 사람들만 나눠갖고.. 변호사없이 개인고소한 사람은 전혀 못 받나요? 몰수보존한 돈은 경찰고소한 모두가 금액에 따라서 비율만큼 돌려받는것이 아닌가요?

말마따나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이제는 변호사가 있는 곳에 참여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변호사만이 피해인단을 만들 수 있나요?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인단을 만들지 않나요?

피해인단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인단과 몰수보전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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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통지 및 공고) ① 검사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및 그가 소속된 관할 검찰청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그 가액

    3. 회복대상재산과 관련된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재판 연월일 및 확정 연월일, 사건번호, 재판을 받은 피고인의 성명, 그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4. 제6조제1항에 따라 환부를 청구해야 하는 기간

    ② 검사는 피해자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 ① 피해자등은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청구인이 피해자등이라는 사실

    2. 반환을 청구하는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

    3.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나 가액

    4.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이 있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검사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공동 고소인이 되어야 만 피해자로 환부를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추후 범죄 수익 등의 몰수 이후 공고 등으로 피해자임을 밝혀 환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