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시 합의상대는 어떤 순서?

2021. 04. 08. 00:44

경찰에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사기죄가 적용되었을 때, 합의를 할려고 하잖습니까?

한 사기꾼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은 사기를 쳤고, 금액을 다르지만 동일 사기로 여러건이 중복으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서 처리가 될 때...

1. 사기 당한 무리, 뭉쳐서 피해금액이 가장 큼.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소한 A단체

2. 경찰에 개인 고소하고, 작은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 B

3. 경찰에 개인 고소하고, 아주 작은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 C

상대방은 합의를 해야 죄가 경감이 되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A, B, C 모두와 합의하면 제일 좋지만, 돈이 없어서 못할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죄는 경감되고, 돈은 적게 합의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런 상황일 때 A, B, C 중에 보통 누구와 합의를 보나요?

질문의 요지는 피해자인 저는 상대방이 A단체랑만 합의를 볼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돈주고 변호사 선임하는 A단체에 들어갈려구요. 그런데 C와 합의하려고 하면 굳이 돈주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만 쓰고 합의도 못하니깐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피의자입장에서는 피해액이 큰 분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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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르겠으나, 결국 다수가 있는 A단체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형에 있어서 실익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끌어모아서 A단체쪽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극히 적다면 A단체와의 합의는 불가능에 가까워 소액피해자인 C, B순으로 합의라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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