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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

형사고소시 합의상대는 어떤 순서?

경찰에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사기죄가 적용되었을 때, 합의를 할려고 하잖습니까?

한 사기꾼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은 사기를 쳤고, 금액을 다르지만 동일 사기로 여러건이 중복으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서 처리가 될 때...

1. 사기 당한 무리, 뭉쳐서 피해금액이 가장 큼.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고소한 A단체

2. 경찰에 개인 고소하고, 작은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 B

3. 경찰에 개인 고소하고, 아주 작은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 C

상대방은 합의를 해야 죄가 경감이 되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A, B, C 모두와 합의하면 제일 좋지만, 돈이 없어서 못할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죄는 경감되고, 돈은 적게 합의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런 상황일 때 A, B, C 중에 보통 누구와 합의를 보나요?

질문의 요지는 피해자인 저는 상대방이 A단체랑만 합의를 볼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돈주고 변호사 선임하는 A단체에 들어갈려구요. 그런데 C와 합의하려고 하면 굳이 돈주고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만 쓰고 합의도 못하니깐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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