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민사진행중, 공범들과 민형사 합의를 진행했을때 민사 재판부에도 알려야 하나요?

사기를 당해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 입니다.

직접 사기를 친 A, 공범 B, C 이렇게 있는데

A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서 징역을 살고 있고, 저와 민사 진행중입니다.

B, C는 형사가 진행중인데, 합의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럴경우, A와 민사소송중인 재판부에 B, C와 합의해서 피해금액의 몇%를 변재 받았고, 얼마가 남았는지 알려야 할까요?

알려야 할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A에게 유리한 부분을 미리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숨겨서 재판부를 속인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B, C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