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민사진행중, 공범들과 민형사 합의를 진행했을때 민사 재판부에도 알려야 하나요?
사기를 당해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중 입니다.
직접 사기를 친 A, 공범 B, C 이렇게 있는데
A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서 징역을 살고 있고, 저와 민사 진행중입니다.
B, C는 형사가 진행중인데, 합의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럴경우, A와 민사소송중인 재판부에 B, C와 합의해서 피해금액의 몇%를 변재 받았고, 얼마가 남았는지 알려야 할까요?
알려야 할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