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 중 형사합의는 사기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요?
사기단체로 인해서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사기단체 1명인 A가 도의적 책임으로 합의를 보자고 법원을 통하여 연락받아 그 사기꾼이 선임한 변호사랑 연락이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며 피해금액의 15%로 합의를 보자는데... 이게 합의에 대한 댓가가 맞는걸까요?
만약 A와 합의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른 사기꾼과의 합의를 할 수 없는건지요?
합의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공소문을 받아서 보니.. 피해금액, 범죄수익금이 다르던데 뭔 차이인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사기꾼과 합의를 하려면 해당 합의금에 한정하여 합의가 된다는 점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2번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조율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액수를, 범죄수익금은 피고인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범이나 중간책의 경우 피해금액의 일부로 합의를 제시하는 건 빈번하고 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과 합의가 가능합니다.
합의 작성 시 상대방 변호사는 엄연히 상대방의 변호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꼼꼼히 합의서 문구 확인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