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인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중 1명이 합의를 원한다고 법원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범죄단체의 주식 관련한 사기로 피해자나 피의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피의자 1명이 피해자 1명을 지정하여 합의를 요청한였다는 법원의 전화를 받았을떄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그 피의자가 피해자1에게 사기친 사람이 맞는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합의를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2. 만약 1번이 된다면 피해자1은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를 해야되는 걸까요? 아님 피의자측 변호사가 있다면 피해자1이 변호사가 없다고 불인한 것이 아닌 중립적으로 조정을 해서 처리해 주실까요?

  3.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1은 어떠한 것을 챙기고 제출해야될 것이 있나요? 합의서? 공판중이니 법원에 제출할꺼?

법 관련 하나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것인바, 공소장을 통해 특정이 되지 때문에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이 아니라도, 합의는 자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피의자측 변호사에게 중립적인 지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불안하다면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피해자는 합의된 금액만 잘 받으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통상 피의자측에서 준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라므로 합의하여도 무방합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중립적일 수가 없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 등 진행하셔야 하고 반드시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합의서 작성 절차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사가 안내해줄 것이고 본인은 어떠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