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인한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중 1명이 합의를 원한다고 법원의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범죄단체의 주식 관련한 사기로 피해자나 피의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피의자 1명이 피해자 1명을 지정하여 합의를 요청한였다는 법원의 전화를 받았을떄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피의자가 피해자1에게 사기친 사람이 맞는지 확실치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목하여 합의를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만약 1번이 된다면 피해자1은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를 해야되는 걸까요? 아님 피의자측 변호사가 있다면 피해자1이 변호사가 없다고 불인한 것이 아닌 중립적으로 조정을 해서 처리해 주실까요?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피해자1은 어떠한 것을 챙기고 제출해야될 것이 있나요? 합의서? 공판중이니 법원에 제출할꺼?
법 관련 하나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