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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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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사기 고소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피해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말고도 그사람한테 피해입었다는 사람들이 여러명이 있고 그중 제 피해가 제일 커서 제가 대표로 고소하고 나머지분들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주실 예정입니다.

그사람은 회사대표인데 피해자 부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마케팅, 홍보 등 해주겠다고 해서 돈주고 계약했지만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2.일하고나서 돈을 못받음(인하우스, 외주 등 포함)

이렇게 당한사람이 여러명이고 한사람당 피해금액은 최소 몇백입니다. 한두사람만 이같은 문제를 당했다면 당했으면 민사로 처리하라고 할것같은데 최소 대여섯명 이상이 한사람으로부터 같은 문제를 당해서 사기건으로 넣어볼 수 있을것같은데요. 이같은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변호사없이 경찰서가서 그대로 고소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소 몇백이상인데 안그래도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만약 혐의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선임비까지 돌려받을수 있을거란 보장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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