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피해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말고도 그사람한테 피해입었다는 사람들이 여러명이 있고 그중 제 피해가 제일 커서 제가 대표로 고소하고 나머지분들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해주실 예정입니다.
그사람은 회사대표인데 피해자 부류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마케팅, 홍보 등 해주겠다고 해서 돈주고 계약했지만 계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2.일하고나서 돈을 못받음(인하우스, 외주 등 포함)
이렇게 당한사람이 여러명이고 한사람당 피해금액은 최소 몇백입니다. 한두사람만 이같은 문제를 당했다면 당했으면 민사로 처리하라고 할것같은데 최소 대여섯명 이상이 한사람으로부터 같은 문제를 당해서 사기건으로 넣어볼 수 있을것같은데요. 이같은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아님 그냥 변호사없이 경찰서가서 그대로 고소해도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소 몇백이상인데 안그래도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만약 혐의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선임비까지 돌려받을수 있을거란 보장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사건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고 증거도 분명한 사안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관계 정리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