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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08.28

피해자가 고소하면 보통 피의자에게 언제 연락오나요??

피해자가 고소하면 피의자에게 언제 연락오나요??

어쩌다보니 누명을 쓰게 됬습니다.

피해자분이 cctv 증거영상 가지고 있다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거라고 했어요.

담당 경사님도 배정됬다고 들었는데, 피의자에게 연락은 평균적으로 언제 오나요??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는데 형사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안되면 입건안된거라고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해자 조사하고 피의자조사하고 검찰에 넘길지 안넘길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cctv 증거영상 경찰서에 넘겼다고 얘기했는데 확실한 증거까지 있으면 빨리 연락오지않나요??

그 피해자분은 몇 억이나 사기쳐서 법원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 혹시 판결이 나고 나서 연락올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겁줄려고 고소했다고 거짓말 한 걸까요??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일단 형사변호사님을 선임할 돈 모으고 있는 중인데, 증거없이 변호하려면 비용이 몇 천만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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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면 연락이 갑니다. 3개월째 아무런 연락이 안 온다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몇천만원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1~2개월 내로는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고소인 조사를 거친 후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가 길어지는 등 사정이 있다면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취해지는 것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며, 다만 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