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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08.20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저는 피해자인 입장이고, 현재 상황은 형사재판 1심 4회 속행입니다.

피해자들이 다수 있으며, 피해금액도 많습니다.

피고인은 징역을 받은 전과가 1번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색도 전혀 없고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 중에 검찰청과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는 말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고도 아니고 동일 전과가 이미 있고 경찰 조사 받을 때 구속됬을 정도의 증거가 이미 있을 정도의 죄인이면 국선변호사님 선임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증인신문을 끝나고, 저는 녹취서와 녹취록을 등사했고 제 말의 뜻은 이렇다고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다른 피해자 말은 듣지 못했는데, 몇 일 뒤에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인 국선변호사님께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의미이며, 보통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

1심 판결이 끝나고 누군가 불복해서 2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날 때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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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재판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의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디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는지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2심신청을 하여 항소심 재판을 하고 난 뒤에 항소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조회신청을 어디에다 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실조회대상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할 것인데 지금은 그 예측이 어렵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면 1심판결이 유지될수도 변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느 기관에 사실조회를 , 어떠한 자료를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