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바위새140
- 폭행·협박법률Q.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증거자료를 볼 수 있나요??형사재판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반대로 피의자는 방어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서, 엄벌탄원서, 증거자료를 열람 가능하다고 들었구요.그럼 피해자를 대신해서 피의자에게 벌을 주려는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진술서, 증거자료, 반성문 등을 열람가능한가요??
- 폭행·협박법률Q. 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보장하는 건가요??왜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보장해주는 건가요??형사재판 진행중일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서, 증거자료,엄벌탄원서까지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반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서와 증거자료,반성문 등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피고인은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피해자는요??방어하기 위해서 피고인은 거짓말해도 괜찮다면서요.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처벌받고...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증인신문 할 때, 기억은 하고 있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같으면 대답안해도 되나요??혹은 변호사님 말고, 피고인 질문에만 대답하기 싫다고 해도 되나요??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끼쳐서요검사님은 피고인이나 피고측 증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 민사 모두 고소장 접수하면 피의자 조사도 하는 거 맞지요??
- 금융법률Q. 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님 관련 질문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 변호사(?)님께 20분 정도 무료로 상담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1. 형사 민사 사건 경력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이 선정되어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2. 법 관련 질문에서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라는 질문 빼고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3.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밀 보장해주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을 볼 수 있나요??형사사건 입니다.피고인이나 국선 변호사님께서 재판 속행 중에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물을 볼 수 있나요??상대편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 그 증거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그 분도 증거물(통화녹음, 문자, 카톡내역) 가지고 있다고 위증하지 말래요.카톡에는 테블릿 가져간 거 어떻게 알게됬냐고 물었는데, 제가 테블릿이 아니고 노트북이라고 정정안하고 눈치껏 ~가 말해줬다고 답했습니다.근데 법정에 갑자기 제가 ~가 노트북 가져간 걸 봤다는 식으로 증언했습니다. 제가 가끔 통화할 때 제대로 못 알아들어도 빨리 끊고 싶어서 네네 거리는데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트북 가져간 걸 봤지?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건 아닐까 걱정되고...다른 피해자분한테 둘이 대화한 카톡내용 캡처해서 보내줘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나요??저도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 한 번 한 적 있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다른 피해자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확률이 있을까요...??한 번 더하기 싫어요...방청객 아무도 없이 저혼자 들어가서 증인신문은 못 받는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녹취서 이의신청서 판사님,검사님,변호사님 다 읽어보시나요??증인신문 때 너무 긴장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모호한 발언을 해 녹취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설명을 하고,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근데 어느덧 가만히 생각해보니 녹취서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진술서를 작성하는게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다시 보내자니 공판이 4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보내도 읽으실 것 같지않아서요.혹시 녹취서 이의신청서도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께서 읽으시나요??
- 형사법률Q. 보통 형사재판이 끝나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끝난 다음 날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속됬고, 검찰에서는 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1심 속행을 3번이나 하던데, 보통 속행을 몇 번 정도 하고 판결이 나오나요??아마 판결에 불복하고, 2심 재판을 열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2심도 속행 계속 할 수도 있나요??보통 형사재판이 끝나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도 위증죄 처벌을 받나요??피해자 증인신문을 했는데, 거기서 특정 회사물건을 가해자가 사용하라고 주고 안돌려준다는데 맞나?? 이런 느낌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저는 받은 적도 없고, 가져간 적도 없어서 계속 아니라고 했습니다.근데, 만약에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 증거가 나오면 이것도 위증죄 성립하나요??이게 만약 성립하면 저는 위증죄+횡령 or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인정되서 가중처벌을 받는 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법률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법률에 대해 무지한 일반인이 조금이나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취업 사기를 당했는데, 악질적인 사기꾼을 만나게 되는 바람에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지금은 피해자이기는 하나, 말을 교모하게 하면서 저를 피고인으로 판을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직 취준생이라 변호사님을 고용할 만한 돈은 없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혼자힘으로 해결해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법률지식을 습득할 방법을 가르쳐주세요.서점에서 법률책을 구매해 읽어봤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법원 제출 문서 타이핑해서 보내도 되나요??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타이핑해서 제출해도 되나요??필요한 양식을 프린터해서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하나요??녹취록 이의신청서이랑 진술서를 제출할건데, 법원에 문의해보니까 별다른 양식은 없고, 진술서 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던데 양식 직접 만들어서 제출해도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재판 중 추가증거 자료제출형사재판 중 증인신문을 했고, 그 신문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합니다.근데 그 증거자료 중 일부분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가려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피고인은 고소인의 증거자료도 볼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피고인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