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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

이런 경우도 위증죄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 증인신문을 했는데, 거기서 특정 회사물건을 가해자가 사용하라고 주고 안돌려준다는데 맞나?? 이런 느낌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받은 적도 없고, 가져간 적도 없어서 계속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 증거가 나오면 이것도 위증죄 성립하나요??

이게 만약 성립하면 저는 위증죄+횡령 or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인정되서 가중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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