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위증죄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 증인신문을 했는데, 거기서 특정 회사물건을 가해자가 사용하라고 주고 안돌려준다는데 맞나?? 이런 느낌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받은 적도 없고, 가져간 적도 없어서 계속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 증거가 나오면 이것도 위증죄 성립하나요??
이게 만약 성립하면 저는 위증죄+횡령 or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인정되서 가중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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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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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기억에 맞다면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가져갔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의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실제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