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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Q. 마트/편의점등 매장 유통기한 만료 폐기상품 섭취에 의한 절도죄 고소시, 동료직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마트/편의점등 사업주가 직원을 매장 유통기한 만료 폐기상품 섭취에 의한 절도죄 고소시, 같은 직장 동료직원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나요? 이 경우는 동료도 폐기상품을 갖거나 먹거나 해도 된다는 말을 사업주로부터 들었습니다.
- 성범죄법률Q. 범죄예방목적으로 열람하는 cctv에 관한질문범죄예방목적으로 설치한 cctv내에서 병과 정, 이 두명의 모습이 나오고있는데이 cctv의 주인인 갑만 cctv를 보는 것이 아닌 그 주인의 수직관계중 부하에 속하는 을에게도 병과 정이 찍힌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닌가요? 여기서 병과 정은 을이 cctv를 통해본인들의 지난 모습을 돌려보는 것을 갑을통해 동의한 적이 없고, 갑은 그대로 을에게 보여줬습니다.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열람을 한다고했으나, 실제 cctv상에는 범죄행위는 없었고, 정이 병에게 혹시 돈 몇 백원을 조금 줄 수 있냐고 요청하는 장면이었고, 병은 이를 거절, 위협도 상해도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갑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공기업에서 하지 않은 말을 공기업에서 했다며 알려주는 경우 어떤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공기업에서 하지 않은 말을 공기업에서 했다며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 어떤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공기업에서는 A, B, C중 그 어떤 문서라도 1개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걸 들은 갑이 을에게 공기업에서 C만 된다고 했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되나요? (갑과 을은 서로 수직관계이며 갑은 을에게로부터 C의 문서를 획득함으로서 얻게되는 사회적 또는 법적이익이 생기므로 이를 유도할 경우)
- 성범죄법률Q. 사문서위조 및 교사죄 미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사문서위조 및 교사죄 미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행위자체에 시작(착수)하지만 않으면 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 위조를 같이 할 것을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제시하거나 권유했고, 그 증거가 고스란히 녹음 혹은 주고받은 문자등으로 남아있으며, 상대가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범죄를 같이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해서 그 범죄가 실패했을경우그것을 권유한 사람은 교사죄 미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삼자대면을 하고싶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노동부 삼자대면을 하고싶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간격을 두고 그냥 따로 만나뵙는건 안되나요?? 근로감독관님을 여러번 나눠서 뵈러 가야한다고 하더라도 전 좋습니다. 사장한테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몇 분 전에 일어난 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퇴사 몇분 전에 일어난 일도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되나요? 마지막 근무일 퇴근 15분전에 일어났고 제 업무내용에 포함되지않는 문서를 상사가 싸인하고 가라고 (제게 의무가 없습니다... 각서같은거.) 저는 공포심이 들어서 가봐야한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사장본인은 (이거쓰게하려고) 이거때문에 자기가 일찍온거라고 주장하며 계속 그 자리를 못떠나게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제 업무를 시켰다면 남아서 했을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그 상황이 황당하고 공포스러워서 한 번 더 회사에 와서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며 그렇게하라고 했고, 저는 시계를 보니 아직 근무시간이 몇 분 남아서 근무시간내 근무지 이탈이 될까봐 마지막에 제가 더 도울일이 있을까요? 라고 여쭸고 저를 보시며 없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근무시간이 남았음에도 나왔습니다. 저 일들을 포함 이후에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우는 내용까지 전부 녹음으로 남겼습니다. 퇴사날이라도 근로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월급 입금 확인문자 꼭 보내야하나요?사장님이랑 안좋게 끝내고 퇴사하는데 월급 입금 확인문자를 반드시 보내야하나요? 확인문자 넣어달라고 답장요구해도 법적으로 답장해야할 의무가있나요? 받았는데 안받았다 이러려는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전화도 문자연락도 아무것도 나누기 싫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바뀌는 근로시간을 말씀을 안해주셔서 이번달까지만 하는걸로하고 마지막 근로 달까지 제시를해주시는경우바뀌는 근로시간을 말씀을 안해주셔서 이번달까지만 하는걸로 한 뒤, 마지막 근로 달(이번달)까지 제시를해주시고 거기에 동의를 했으면 권고사직이 맞나요? 바뀌는 근로시간을 말씀을 안해주시는데 일을 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거기에 일한다고 동의를 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자체를 제시를 안해줘놓고 일하라는건 그냥 동의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거 아닌지. 이번달까지만 하는 걸로 제시를 해주셔서 동의했는데 자진퇴사는 아니겠죠?? 녹음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내용을 저지른후 그건에대하여 처벌받았을경우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내용을 저지른후 그건에대하여 처벌받았을경우 가해자가 그에대한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8월 초에 편의점 매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손님이 사가셨는데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가능할까요.8월 초에 편의점 매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상품을 손님이 사가셨고, 소비자보호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그쪽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몰라서 손님께 잘모르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환불처리후 돌려보내드리고 점장님께 이런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자 기록 있음) 점장님도 당황하시며 손님이 더 안찾아오시면 가만히 있자는듯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그 유통기한 지난 상품은 8월 24일자정까지인거였고, 저는 24일에는 출근날이 아니고, 25일 오후 12시에 출근 ~ 오후 8시퇴근, 26일 오전 10시 출근 ~ 오후 8시퇴근 알바생이었습니다. 제가 체크했어야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구요, 또, 9월 15일에 유통기한을 체크하는데 9월 11일자 상품이 진열돼있었어서 (11일도 제 출근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폐기했습니다. ( 사진 및 폐기영수증있음) 제가 이번에 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너무 화가나는데, 그곳에서 일하지 않고있는 지금,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를 좀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