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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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근로시간을 말씀을 안해주셔서 이번달까지만 하는걸로하고 마지막 근로 달까지 제시를해주시는경우
바뀌는 근로시간을 말씀을 안해주셔서 이번달까지만 하는걸로 한 뒤, 마지막 근로 달(이번달)까지 제시를해주시고 거기에 동의를 했으면 권고사직이 맞나요? 바뀌는 근로시간을 말씀을 안해주시는데 일을 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거기에 일한다고 동의를 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자체를 제시를 안해줘놓고 일하라는건 그냥 동의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거 아닌지. 이번달까지만 하는 걸로 제시를 해주셔서 동의했는데 자진퇴사는 아니겠죠?? 녹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