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내용을 저지른후 그건에대하여 처벌받았을경우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내용을 저지른후 그건에대하여 처벌받았을경우 가해자가 그에대한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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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은 피해자의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이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