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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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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내용을 저지른후 그건에대하여 처벌받았을경우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내용을 저지른후 그건에대하여 처벌받았을경우 가해자가 그에대한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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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은 피해자의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처벌을 하는 것이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