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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입금 확인문자 꼭 보내야하나요?

사장님이랑 안좋게 끝내고 퇴사하는데

월급 입금 확인문자를 반드시 보내야하나요? 확인문자 넣어달라고 답장요구해도 법적으로 답장해야할 의무가있나요? 받았는데 안받았다 이러려는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전화도 문자연락도 아무것도 나누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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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입니다.

      2. 이에 대한 수령하였다는 문자를 꼭 보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보내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를 사용자에게 발송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확인문자를 보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입금에 대한 확인 문자를 발송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부담스럽다면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자를 꼭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급여명세서 대체로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은행 계좌이체 내역에 임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입금 시 확인 요청 문자를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라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 문자를 보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입금 확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입금 확인 문자를 보내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보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