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불곰25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아파트에 입주민들 중 이용료를 납부한 주민들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헬스장이 있는데요 저도 해당 아파트의 주민이고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헬스장에 들어갈려면 문을 열때 출입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출입카드를 분실한 상황인데 이때 그냥 출입카드 없이 다른 입주민들이 드나들때 문이 잠깐 열릴때를 이용해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할수 있는 헬스장이 있는데요 입주민들이 한달마다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헬스장입니다저도 해당 아파트 주민이고 이용료 납부하고 있는데 헬스장의 출입카드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갈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입주민이 드나들때 문이 잠깐 열린 틈을 이용해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사람을 먼 곳에 내버려두고 떠나는 행위는 어떤 죄인가요?A와 B가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다투게 되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 한다음 내린 후 계속 다투다가 감정이 상해서 B와 같이 다니기 싫다는 생각이 든 A가 B를 같이 태우지 않고 내버려둔채 혼자 차를 타고 떠나버린 경우이런 경우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 성범죄법률Q.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의 고발형법은 크게 개인적 법익,사회적 법익,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들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고발을 하면 실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 성범죄법률Q. 이정도의 말도 협박죄가 될수 있을까요?제가 심심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만날사람을 찾는 방을 만들었는데 어떤 남성이 들어오더니 만나면 용돈 주겠다고 하며 만남을 요구했는데 (용돈 준다는 말은 성매매의 다른 표현입니다)제가 그래서 신고하겠다,그럼 넌 카카오톡이 정지될거다 라고 하니 방을 나가더라구요이정도의 말도 협박죄가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현행범체포 가능한가요?길거리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것을 목격하고 112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피신고자가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판례는 현행범체포 요건을 범인,범죄의 명백성,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등 제시하고 있는데요이 상황에서 피신고자가 자신은 촬영한적 없다며 계속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친족상도례에서 형을 면제한다의 의미형법 328조 1항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등등)에도 각칙에서 328조를 본장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328조 1항에서 형을 면제한다라는 것은1.형의 선고는 하되 집행을 면제함2.형의 선고 자체를 할수없음(즉 무죄)어떤 의미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게 될까요?대학생임을 학생증이나 기타 방법으로 인증한 사람에게 전자기기(휴대폰,태블릿 등등)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대학생인 사람이 가족 중에서 대학생이 아닌 가족에게서 부탁을 받고 대학생임을 인증한 해당 사이트의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학생 아닌 가족이 그 아이디를 이용하여 할인혜택을 받고 물건을 구매할수 있게 한 경우(물건의 결제도 대학생아닌 가족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함)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시 범행도구의 압수가 가능한가요?형사소송법에는 누구나 현행범인을 체포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예를들어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범인의 휴대폰을 순간 낚아채거나 약간위 격투를 별여서 휴대폰을 빼앗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도착후 경찰에게 인계하였다면 적법한가요?
- 성범죄법률Q. 불법촬영을 신고했는데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길거리에서 짧은 옷차림을 한 사람들 뒤에서 몰래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착한 후에 경찰이 피신고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피신고자가 보여줄수 없다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판례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는 범인,범죄의 명백성,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이 요건인데이렇게 피신고자가 자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휴대폰을 보여주기를 거부하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럴땐 보통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