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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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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0

출입카드 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아파트에 입주민들 중 이용료를 납부한 주민들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헬스장이 있는데요 저도 해당 아파트의 주민이고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헬스장에 들어갈려면 문을 열때 출입카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출입카드를 분실한 상황인데


이때 그냥 출입카드 없이 다른 입주민들이 드나들때 문이 잠깐 열릴때를 이용해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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