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1회적인 행위만으로 범죄로 볼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보면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체결로 볼 수 있어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