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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이런 경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게 될까요?

대학생임을 학생증이나 기타 방법으로 인증한 사람에게 전자기기(휴대폰,태블릿 등등)를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대학생인 사람이 가족 중에서 대학생이 아닌 가족에게서 부탁을 받고 대학생임을 인증한 해당 사이트의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학생 아닌 가족이 그 아이디를 이용하여 할인혜택을 받고 물건을 구매할수 있게 한 경우(물건의 결제도 대학생아닌 가족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함)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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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대학생"에게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대학생이 아니면서도 가족의 대학생인증을 이용하여 대학생인 것처럼 할인혜택을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1회적인 행위만으로 범죄로 볼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보면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체결로 볼 수 있어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