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급전 사기(애미론, 애비론)를 당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근 애미론, 애비론이라는 천박한 이름으로 부모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 가능하는 글을 SNS에 올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잡혔다고 합니다
글을 보고 연락한 학생들 부모님 휴대전화에 해킹 앱을 설치하고 부모님 신분증을 받아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사기꾼에게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유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됐다면 부모는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갚을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기망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그 계약을 취소하여 효력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한 경우 미성년자는 대출기관에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종전에 받았던 대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계약자체를 취소시켜야 변제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