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급전 사기(애미론, 애비론)를 당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근 애미론, 애비론이라는 천박한 이름으로 부모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 가능하는 글을 SNS에 올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잡혔다고 합니다
글을 보고 연락한 학생들 부모님 휴대전화에 해킹 앱을 설치하고 부모님 신분증을 받아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이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사기꾼에게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유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됐다면 부모는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갚을 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