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불곰25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랑 사장과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사장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실수로 잘못 만든 음식도 실수한 직원이 다 돈주고 사가라고 한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거 같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전에 일한적 있었던 가게에 가서 그 사장님께 얘기했습니다.이전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님께 얘기할때는 영업이 종료된 시간이어서 더이상 들어오는 손님도 없었고 저와 그 사장님 단둘이 있었고요, 최근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이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하고있고, 나는 그걸 고소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전에 일하던 가게의 사장님께 말했는데요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만한 사안인가요?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던건 사실이고 제가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허위인 부분은 없이 오로지 사실을 얘기하긴 했는데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까요?
- 형사법률Q. 고소장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작성해도 되나요?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총 4개의 법 위반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려고 합니다.근데 4개의 행위 중 3가지는 근로기준법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명확한데,한가지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규정만 있을 뿐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대상인 행위를 고소장에 기재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17조에 대한 질문입니다법 17조에 따르면 임금, 휴일, 소정근로시간 등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2항에서는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제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부분은 인쇄가 되어 있지만 휴일이 언제인지 등을 적는 부분은 전부 공란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임금에 관한 부분도 시급에 대한 기재만 있고 기타 수당 등등 언급은 되어있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해당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증거평균적으로 하루에 5시간 이상 일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채용전 면접이나 근무 도중에도 사장은 쉬는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저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부분은 사장에게 그 어떠한 언급이나 이의제기 없이 계속 일했습니다.3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곳을 퇴사했는데 그 가게를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증거인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도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주 14.5시간을 근무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4시간 근로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제공한다는 문구는 있지만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져있습니다.혹시 이런 근로계약서와 월급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는 1주일에 14시간 30분을 일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는 매주 사장이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표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식이었고 그 시간표대로 근무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한다면 매주 2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사장이 만들어주는 스케줄대로 근무했는데 계약서에 14.5시간을 근무하기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근로기준법 55조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존재하는걸 확인했습니다.근데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후 미지급된 금전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해서 사업주가 그걸 받아들여서 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되고거부한다면 조사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처벌규정이 존재하는데, 일단 주휴수당을 미지급했다면 그 즉시 임금체불이란 범죄가 완성된것이고 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건 원래 근로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돈을 준것이자 범죄성립 후의 사정일 뿐 체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할때 스스로 계산해야 하나요?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혹시 신고를 할때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본인이 스스로 계산하여 금액을 특정한 후에 진정을 해야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다가 신고하면 사기죄아르바이트 채용당시 우리 매장은 주휴수당을 줄수 없는데 그대신 원하는 만큼 추가로 더 일을 하게 해주겠다 동의하냐는 물음에 동의한다고 하였고, 나는 주휴수당 안준다고 신고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퇴사할때 사장과 다툼이 생겨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것을 신고하여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사장이 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면채용당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것에 동의하였지만 추후에 번복하여 신고해서 받아내게 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채용되기 전 면접을 볼때 주휴수당을 못주는데 동의하냐는 물음에 동의한다고 답하긴 했습니다.기본적으로 하루 5시간 이상 주4일 정도를 3개월동안 일했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월5시간 화5시간 수4.5시간 해서 14.5시간이라고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근데 계약서대로 근무한게 아니라 매주 사장이 근무시간표를 짜주었는데요 항상 주4일 이상을 일했고 주6일을 일한 주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주15시간은 당연히 넘었고요. 사장이 짜주는 시간대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형사법률Q.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나요?흔히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어떤 법에도 성범죄만큼은 물증이 없어도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것도 아닌것 같은데그럼 성범죄가 아닌 다른 형사사건 예를들어 폭행 사기 강도 등등 다른 범죄들도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