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
채용되기 전 면접을 볼때 주휴수당을 못주는데 동의하냐는 물음에 동의한다고 답하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5시간 이상 주4일 정도를 3개월동안 일했는데요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월5시간 화5시간 수4.5시간 해서 14.5시간이라고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대로 근무한게 아니라 매주 사장이 근무시간표를 짜주었는데요 항상 주4일 이상을 일했고 주6일을 일한 주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주15시간은 당연히 넘었고요.
사장이 짜주는 시간대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시간과 형태가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다면, 실제 근무한 내용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에 14.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4일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산정하지만
처음부터 주휴수당을 못준다는 발언을 한 점, 매주 스케쥴을 사전에 작성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주휴수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4.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즉,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표, 근로계약서상 시급, 통장입금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개근했음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근로자측이 이를 입증해야하니 노무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