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1주일에 14시간 30분을 일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는 매주 사장이 1주일 단위로 근무시간표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식이었고 그 시간표대로 근무했습니다. 그 시간표대로 한다면 매주 2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사장이 만들어주는 스케줄대로 근무했는데 계약서에 14.5시간을 근무하기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