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저는 원래 주 20시간씩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돈을 더 벌고 싶기도 해서 주휴 안받고 14.5시간 제외 시간은 대타로 표기하기로하고 주휴 안받는다고 서명도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은 14.5시간으로 표기돼있구요. 또한 14.5시간 초과분은 현급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제부터 주6일 38시간 가량 근무해주면 안되겠냐 하셔서 저는 당연히 주휴를 줄줄알고 알겠다고 했는데 사장님 뵙고 대화나눠보니 주휴는 여전히 안준다고 못박으셨고 제가 바로 항의하면 알바바리를 잃게될까봐 뭐라 말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38시간씩 근무하며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너무 억울할것같아 퇴사후 주휴수당 받아내려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돈도 현금으로 받고 근로계약서상 14.5시간에 나머지는 대타로 표기돼도 확실히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퇴사할때까지 수집해야할 증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38시간으로 변경하였다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제부터 주6일로 일하자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주6일제 시작부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고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실제근로시간으로 변경할 문제입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이 표기 되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해당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매주 15시간을 넘는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근로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세요
아울러 본인이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출근했다는 증거자료도, 확보하셔야합니다
어차피 현재는 두려워서 임듬체불 진정 제기를 못하실거 같으니, 퇴직하시고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제기하셔야할 거 같습니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문자, 통화녹음 내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