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근무 할 시 휴일수당을 지급한다고 알고있는데 저 5인이 직원 5명인지 알바 포함 5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공휴일은 빨간날(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모두 포함인가요?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애서 휴일수당 지급 안 하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안 주셔서^^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알바 포함입니다. 공휴일은 법적공휴일, 임시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제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직원, 알바를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주휴일 등에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수에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아르바이트(단시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계약 형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리고 출근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은 무조건 휴일 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도 출근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휴일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