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바한지 얼마 안되어 질문 올립니다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돈 하루치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일주일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미지급인것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바하는 시간대가 들쑥날쑥 해요 알바 자리 안채워지면 땜빵하는 식으로 채워져서 일주일 내내 쭉가서 15시간이상 채운적도 있고 그 다음주에는 8시간 일한적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가서 일한 15시간이상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된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다른 근로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근로하는 경우 그 추가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다른 근로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지 말고 아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되는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위와 같은 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위와 같이 하셔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않다면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1주 : 18시간, 2주 : 13시간, 3주 : 18시간, 4주 : 13시간이라면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정한 주에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