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불곰25
- 재산범죄법률Q.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불법인가요?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72조에 의해 처벌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72조 조문을 살펴보면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상품권을 판매하고 현금화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양쪽 다 처벌되나요?
- 성범죄법률Q.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때 도움을 주기도 하나요?성범죄를 예로 들어보자면 성범죄는 cctv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피해자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러 갔을때 진술 도중에 피해자가 약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니까 경찰관이 도중에 피해자에게 지금 이런식으로 말의 앞뒤가 안맞으면 가해자가 처벌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술해주셔야 한다.이런 식으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 그대로를 기록하는게 아니라 진술 도중에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주면서 고쳐나가도록 하나요?
- 형사법률Q. 의도적으로 게임을 패배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5:5로 팀을 이루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요 같은 팀원이 실력을 탓하는 채팅을 해서 의도적으로 게임을 망치거나 상대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될수 있나요? 업무방해 라던지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되나요?
- 형사법률Q. 지명수배자와 닮은 사람을 신고했는데 오인신고라면 무고죄?제가 종종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중요 지명수배자 명단을 보는데요 오늘 길을 가다가 수배자명단 속에서 본 사람과 얼굴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수배의 원인이 된 사건이 몇십년전 사건이기도 하고 설마 수배자를 마주쳤겠냐는 생각에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근데 제가 112로 전화해서 경찰관이 출동해서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는 수배자명단 사진속 얼굴과 피신고자의 얼굴이 비슷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수도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고소장을 반려할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최근 수사준칙 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받은때에는 반드시 수리 해야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그럼 고소내용이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할수 있는 근거가 일체 없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도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나요?제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러가서 게임을 다 하고 pc방을 나올때 좌석 밑에 있는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우산이 제가 pc방에 처음 들어왔을때 가져온 우산인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가지고 들어온 우산이 맞는것 같긴 합니다. 우산의 모양 등 외형이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우산과 동일했습니다.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오늘 우산을 들고 돌아다녔는지 기억이 명확하지도 않고 어쩌면 내가 들고온 우산이 내것이 아닌 다른사람의 것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pc방 옆자리에 앉았던 손님에게 혹시 여기 들어오실때 우산 가져오셨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습니다.그래도 혹시 모르니 pc방 사장님께 가서 cctv로 제가 여기 처음 방문한 시간에 우산을 가진채로 들어오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니 흔쾌히 해주셨고 그 cctv를 보니 제가 처음부터 우산을 들고 pc방 입구로 들어오는걸 봤습니다.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혹시나 제가 들고온 우산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절도로 고소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의가 있다고 볼까요?
- 형사법률Q.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기도 하나요?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여러가지 참작사유들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할때 집행유예가 선고되길 바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검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도 많은 편인가요?
- 형사법률Q.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있나요?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된 경우에 하급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법리에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있나요? 즉 2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판결했더라도 다시 무죄판결을 내릴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부동의할때 증거능력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때 증거로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실상 자신의 진술내용이 담긴 피신조서를 절대다수의 피고인들은 증거 부동의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전문증거인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냥 있으나마나한 것 아닌가요..?
- 형사법률Q. 재판 방청하기 전에 무슨 기일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저는 모든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공판을 보고 싶었는데 오후에 재판 방청하러 법원을 가보니까 판결선고 하는 재판은 없고 전부 증인신문 하면서 심리를 진행 하고있는 재판밖에 없더라고요 법정 출입구에 있는 화면에도 시간,피고인명,사건명만 나오고 선고기일인지 변론기일인지는 나와있지 않더라고요이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