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반려할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최근 수사준칙 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받은때에는 반드시 수리 해야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고소내용이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할수 있는 근거가 일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제50조(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①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ㆍ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제50조의2(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경찰관은 제50조에 따라 수사 진행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결정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한다.
기재하신 것처럼, 반려자체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각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