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을 반려할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최근 수사준칙 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받은때에는 반드시 수리 해야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고소내용이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반려할수 있는 근거가 일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제50조(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①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ㆍ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제50조의2(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경찰관은 제50조에 따라 수사 진행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결정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한다.

      기재하신 것처럼, 반려자체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각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