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고소ㆍ고발의 수리) 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제50조(고소ㆍ고발의 각하 대상 사건 검토) ①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ㆍ고발 내용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제50조의2(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경찰관은 제50조에 따라 수사 진행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결정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한다.
기재하신 것처럼, 반려자체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각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