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서로 접수를 하고나서,,,,,
진정서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사안이 심각하면 영장 청구가 가능한가요?? 진정서는 수사 종결하면 이의신청이 안된다는데 다시 나중에 고소는 가능한가요? 진정서로 접수하고 내사종결후 다시 그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고 또한 구속이 될 정도의 상황이면 진정으로 접수하셔도 수사를 통해 충분히 구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사정이 아니라면 고소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에 대해서도 그 혐의가 인정되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사 종결되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내사종결이 아니라 불송치나 불기소처분 등 실질적인 판단을 한 경우 그 이후 다시 고소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