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2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2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제65조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한 자
따라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하는 행위는 위의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화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화를 하는 사람이 구매자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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