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을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후 업체한테 파는게 아니라 개인거래로 손해를 감수하고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불법의 여지라도 있나요?
제가 불법을 정말 싫어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흡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구매해서 위와 같이 판매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령 카드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상품권을 한도로 구매하고 현금화하여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